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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서류 열람이 가능한가?

호호형제
호호형제2,378주
2023-04-14 14:17조회수50댓글1좋아요0

법문상으로는 회사가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주주가 권리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판례는 주주의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있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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