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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인수관련 사익편취 의혹

edeafcbc
edeafcbc1,085주
2023-07-24 20:03조회수328댓글0좋아요0

2022년 12월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는데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후안찬아빠님과 미스터K님이 로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공정위 결정에 따라 최태원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주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사가 최태원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된다고 합니다.

SK(주) 최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 진행을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SK(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손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회사에 최태원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를 대리하여 최태원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략 550만 원(미확정)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가져가는 안을 제안받았습니다.

운영진에서는 소송에 대한 유불리를 논의한 끝에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금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바,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며 추후 장동현부회장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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