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헤이홀더 법률 자문 주요 내용입니다.
제넥신 소액주주들을 위한 <헤이홀더 법률 자문 주요 내용>
1. ‘주주 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라 {완수}
<추진 절차>
① 공문 발송(주주 1인 이름으로도 발송 가능, 주주연대 가칭을 사용해도 무방)
② 회사 응답 대기
③ (거부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
④ 기간은 대략 4주~6주 소요
※ 소송 비용: 인지대 포함 400만 원 가량(거의 100% 승소하므로 소송 비용은 후불 처리)
2. ‘제넥신 소액주주 연대 법인’을 설립하라 {완수}
① 운영자금 모집과 대외 공신력 확보에 유리
② 추후 (언론) 공론화할 때도 필요
③ 정관 작성, 운영진, 감사, 법인 소재지 등 설립조건 구비 필요
④ 설립 허가 기간은 대략 2주~3주 소요
⑤ 헤이홀더 측에서도 필요하면 돕겠다고 함.
3. (‘주주 명부’ 확보 후) 감사 선임을 추진하라.
① 現 제넥신 감사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BUT 감사 1인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② 회사가 감사 선임을 거부할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추진
※ <참고> 상법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주주총회의 감사선임권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이들의 승인을 요구할 수도 없음.)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체 3% rule: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 모두 합산해서 3%까지만 인정)
③ 전자의결권 행사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따라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4. 기타
① ‘주주대표 소송’은 현재로서는 불가(전현직 대표나 임원의 위법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② ‘주식보유 기간 6개월’은 주주 제안일로부터 6개월(잔고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주주 제안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③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최후의 수단(최소지분 3% 이상 확보해야만 소송 가능)
④ ‘임시 주총 요구 제안’은 비용,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림.
5. 끝으로
① 회사의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명심)
②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끝맺지 마라.(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