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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율 확정 전 주주명부 요청의 이유

8da9dkej
8da9dkej25,341주
2023-12-06 12:45조회수25댓글0좋아요1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이 확정되기도 이전에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으로 보이고, 일부 종토방에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작년 기준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 즉 2월 초경에는 회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은 내년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나온 이후에야 알 수 있으며, 이때는 이미 주주제안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행동주의 캠페인은 빠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보통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이 확정되기도 이전에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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