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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분석

cc3044
cc3044주주 미인증
2023-12-08 19:52조회수115댓글3좋아요7

당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23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라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소유자증명서를 요청한 바 있으며, 회신을 기다리던 중 본 소를 수령하였습니다.

:

법의 본질은 주주에게만 주주명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데,

그래서 신분증 사본,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를 보냈는데

소유자증명서를 안 냈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이며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식의 대처 아닌가요?

그리고 매년 초 주주총회 시즌에 대행업체를 시켜서 위임장 받으러 옵니다.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주주한테는 연락도 없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사인 좀 해달라고 사연 팔이하고 몇 주 있는지도 다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는 1도 안지키는 회사가 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

기가 차네요.

(3년간 3번 찾아왔는데 주주인 나는 위임장 구경도 못하고 마음 약한 가족들은 그냥 싸인해줌 대행업체 직원이 애가 셋이고 힘들게 찾아왔고 어쩌고 저쩌고)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을 개호구로 생각하고

3년간 700억 넘게 벌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임에도 처참한 주가를 방치하고

아무런 주주환원정책조차 발표하지 않는 회사가 법을 지킨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안 배우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법만 배우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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