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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심문기일 보고

탈퇴 회원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3-12-14 17:23조회수42댓글1좋아요0

어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회사 관계자 세 분과 법무법인 청린의 김광녕 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과거 특정일자의 주주명부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최신의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권리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한 권리로서 회사 측에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이를 제공할 의향을 밝히면서,

최근 3개년 주주총회 의사록은 전자소송을 통해 이미 제공하였고,

다만 최신 주주명부의 경우 예탁원과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저희 측 신청에 따라 주주명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있으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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