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12월 1일자 공문에 대한 답신
저희는 지난 12월 1일 회사에 아래와 같은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은 외부감사를 추가 선임, IR 부서의 강화 및 소액주주들을 위한 IR 미팅 제공, 주주환원의 강화, 대명ENGㆍ대명FA와의 합병 등을 아젠다로 하는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 불이행>
아바코는 2022. 3. 24. 제2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를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융위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445조)
<상법상 이익공여죄 위반>
아바코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다수의 주주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상법 제634조의2)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허위 표시>
감사후보자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바, 위재곤 회장의 사돈인 이진식 전 감사의 경우 감사후보자로서 자신이 최대주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귀사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이루어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상법 제635조 제4항 제1호, 제542조의4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5억원 이하의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공시책암자의 교체요구까지 받을 수 있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호, 제32조 이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대명ENG와 대명FA의 경우, 위재곤 회장 등의 지분이 98% 이상인 계열회사인데, 아바코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위 회사들에게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귀사의 부가 위 회사들로 이전(터널링 효과)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음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에 회사 측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주주총회 직후 주주간담회를 개회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주주간담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나. 당사 직원이 주주들의 자택을 방문하였던 것은 단순히 주주총회 독려 방문이었고, 정기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자발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이를 수령한 거에 불과하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다.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것임
라. 이진식 전 감사는 최대주주의 사돈이기는 하나, 사돈은 법상 친족도 인척이 아닌 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과의 관계를 “없음”으로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님
마. 대명ENG/대명FA와의 거래규모는 아바코를 기준으로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낮으며, 아바코와의 거래 조건이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으므로 부당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간담회를 수용하지 않고, 말장난에 가까운 항변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기회가 될 때 별도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위법사실의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필요시 언론 기사화도 함께 진행),
특히 대명ENG/FA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가 매우 의심되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