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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영장범죄사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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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0:33조회수42댓글0좋아요3

상장폐지된 전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뉴로스의 대표이사 김승우가 대전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16일 구속되었음

뉴로스 관련 김승우 구속영창청구서 범죄사실

1.뉴로스 개요

뉴로스는 터보블러워 및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및 납품하는 회사로서, 2012. 2. 1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21. 3. 23. “자금거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과 관련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원인으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으나 결국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2022. 10. 26. 상장폐지 되었음.

상장폐지 당시 뉴로스의 주주는 2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었음.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를 이용하여 대주주였던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이하 ‘김승우’라고 함)는 유한회사 엔웨이브를 설립하여 김승우 본인 소유 지분 4.5%를 엔웨이브에게 이전하였고, 엔웨이브는 정리매매절차를 이용하여 뉴로스에 대한 지분을 34% 수준으로 확대하였음.

뉴로스가 2021. 3.23 거래 정지되었을 당시 뉴로스 주식은 2,000원 대에 거래되었으나, 김승우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되고 난 후 김승우는 본인이 소유한 엔웨이브를 이용하여 뉴로스 주식을 100원대에 재 취득하여 실질적인 뉴로스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음.

정리매매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으나, 뉴로스의 대표이사인 김승우는 뉴로스 및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본인의 뉴로스에 대한지분율을 확대하였고 개인적으로도 큰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히 뉴로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약 5억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하의 내용은, 뉴로스의 대표이사 김승우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뉴로스가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관련

가.준인터를 통한 25억 원 횡령

주식회사 준인터는 2022.경 겟엠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뉴로스의 사업영역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회사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우는 2017. 4. 14. 준인터에게 4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다음 신주대금으로 25억 원,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준인터에 납입하였음. 위 금원 중 20억 원은 실제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데 이용되었음.

김승우는 준인터로부터 신주인수대금 25억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이를 영득하였는바 이는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

나.스마트투자파트너스를 이용한 29억 원 업무상 횡령

스마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는 뉴로스의 사업영역과 무관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김승우의 지시로 뉴로스가 인수하여 뉴로스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였음.

김승우는2020. 3. 18. 뉴로스로 하여금 스마트투자파트너스에게 155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함.

김승우는 스마트투자파너스로 하여금, ㈜머니볼스, 제이에스퓨처㈜라는 룸싸롱 운영 법인 또는 개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한 다음, 이들이 대여한 금액을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하게 지시하는 등 소위 돈세탁 방식을 통하여 그 자금 출처가 추적되기 어렵게 만듬.

그 이후 김승우는 위와 같이 돈세탁한 금원 중 29억 원을 본인이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름.

다.골든라이즈를 통한 50억 원 횡령

주식회사 골든라이즈는 김승우가 본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돈세탁을 하기 위하여 설립하라고 지시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며, 뉴로스의 종속회사였음.

김승우는 2019. 11. 14. 뉴로스로 하여금 골든라이즈에 50억 원을 대여하게 한 다음, 김승우가 위 50억 원을 골든라이즈로부터 수표로 전달받아 이를 김승우 본인의 주식담보대출 상환자금으로 유용하였는바, 이는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

라.이엘물산을 통한 40억 원 횡령

이엘물산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회사로 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 회사로서 역시나 뉴로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없는 회사였음.

김승우는 2019. 12. 17. 뉴로스로 하여금 이엘물산에게 55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55억 원을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이엘물산에게 지급하였음. 그 후 이엘물산은 뉴로스에게 15억 원을 변제하여 뉴로스의 대여금은 40억 원이 남아 있었음.

김승우는 이엘물산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본인의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유용하여 횡령하였음.

김승우는 제3자로 하여금 이엘물산으로부터 30억 원(이엘물산에 대한 잔존 대여금 중 30억 원에 해당함)을 대여하게 한 다음 이를 뉴로스와 무관한 제3자(김병관)의 예금담보대출 상환자금으로 제공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

마.창대익투스를 통한 40억 원 횡령

주식회사 창대익투스는 부상광역시에 소재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사장 회사로 뉴로스의 사업영역과 무관한 회사임.

김승우는 2020. 3. 4. 뉴로스로 하여금 창대익투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60억 원에 인수하도록 지시함.

회계감사인이 이엘물산에 대한 40억 원 대여건을 문제삼자, 김승우는 창대익투스에게 60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중 40억 원을 창대익투스로부터 돌려받아 이엘물산 관련 대여금 40억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창대익투스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40억원이 뉴로스에 반환되지는 아니함.

결국 김승우는 뉴로스와 무관한 제3자인 창대익투스에 40억 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음.

바.000을 이용한 30억 원 횡령

김승우는 뉴로스로 하여금 제3자인 개인 000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김승우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

(김병관이 뉴로스에 대한 대여금 3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예금담보대출 받았고, 김승우가, 뉴로스의 이엘물산에 대한 대여금 30억 원으로 000의 예금담보대출 30억 원을 변제해준 것임)

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관련

김승우는 뉴로스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뉴로스정밀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라이즈에게 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뉴로스 정밀은 제3자인 골든라이즈에게 13억 원을 대여하였음.

이로써 김승우는 제3자인 골든라이즈에게 13억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뉴로스정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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