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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가처분 심문기일 보고

탈퇴 회원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1-10 13:06조회수118댓글3좋아요5

어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이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법무법인 세한의 김지헌 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잔고증명서로는 안되고, 소유자증명서가 있어야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주주명부를 받게 되면, 주주인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굳이 소유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소유자증명서는 주주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다수의 판례에서 잔고증명서나 DART상의 공시만 가지고도 주주 자격이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주명부를 임의로 제공할 의사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만큼, 법원에서는 2~3주 정도 기다린 뒤 (주주명부 열람 등사 후) 소 취하가 없으면 판결을 내릴 뜻을 밝혔습니다.

추가 진행상황이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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