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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결과 및 후속 조치 공유

녹지의파수꾼
녹지의파수꾼8,000주
2024-01-26 20:40조회수463댓글28좋아요19

안녕하십니까, 비보존 주주 여러분.

회사 공식 이메일과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한 내용증명, 그리고 비보존 측으로부터의 공문 회신 이후에 남긴 게시판 글을 통하여 수 차례 분명하게 Excel 파일의 빠른 주주명부 전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보존 측은 (i) 주주명부 수령 후 수 일이 지나서야 (ii) Excel 파일이 아닌 제본한 책자 형태로 (iii) 주주들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마스킹하여 가린 채로 주주명부를 보내 주주행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396조 제2항(*1)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고, 상법 제352조(*2)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받았음에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회신조차 하지 않은 채(언제 받았냐고 몇 번을 물어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굳이 인쇄하여 주주들의 이름을 일일이 가림 처리하여 보낸 것은 상법 제396조와 상법 시행령 제11조(*3)를 위반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4)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Excel 파일을 수령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비보존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아무런 회신이나 통보도 없이 오늘 오전에 법무법인 쪽으로 제본된 책자를 보냈음을 알게 된 것과, Excel 등 전자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윗선의 결정이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다는 것(결정의 취지와 원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으며 내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카페로 이동한 초반에는 이름, 주식 수, 주소가 다 나와있는 책자라고 하였음에도, 대화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야 이름에 마스킹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말한 점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술이전과 임상 재개에 기울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부회장님이 제 글을 자주 보시고 직원 분들도 다들 읽으신다는데 제 항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세 차례 이상 Excel 파일로 된 주주명부를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Excel 파일 제공을 거부하고 주주행동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제본한 책자 형태로 제공한 것부터 불쾌하였는데, 주주제안권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편물 송달 및 신분 확인 등의 절차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름 마스킹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거나 "주주님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회사의 말에 진정성이 단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주담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라 생각했던 그 시간조차 너무 아깝습니다. 이름을 가려놓고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고 다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말을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겁니까? 주담 스스로가 저한테 "얼굴 보고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이시군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거나 회사 이미지 운운하며 협박하기 전에 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일이 비보존이 주주를 어떻게 바라보며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대화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대화를 종료하기 직전에, "이름을 안 가리고 보여주면 가처분 신청 안 할 의사가 있냐"고 물은 건 도를 넘은 기만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여러분, 가처분 신청은 월요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며 헤이홀더 및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회의를 통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안건을 주말까지 확정하고 다음 주에 헤이홀더를 통하여 주주님들께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의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시스템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헤이홀더 가입과 데이터 최신화 및 푸시 알림 켜기, 그리고 진행 중인 인증 주주방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최우선적 설명 및 양방향 소통은 헤이홀더와 인증 주주 대상 카톡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비보존 주주 녹지의파수꾼 올림

(*1)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1항 제1호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3) 상법 시행령 제11조(전자주주명부)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4호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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