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2-17 10:39조회수283댓글5좋아요13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 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 특례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을 하고 싶으시면 6개월 이상 보유 1.5%가 모이면 임시총회를 여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보유를 증명하는 방식은 6개월 간격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합니다(예를 들어, 2023. 6. 30.자 잔고증명서와 2023. 12. 31.자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식).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헤요와 주식보유명세표를 이용해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님들을 주주운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