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로도 가능
지난번 제가 쓴 글에 회사에 주주제안을 할때 잔고증명서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소유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분이 많아서 제 의견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주주의 힘을 보여주기 좋은 기회라 한 이유는 이미 12월 31일자로 주주명부폐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주주총회는 12월 31일자로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합니다. 따라서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주주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주주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주주명부폐쇄를 회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잔고증명서로 주주임을 확인하기 어렵겠죠. 지금은 회사가 알아서 주주명부폐쇄 시기를 정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절차상 여러 어려움도 있고 매매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측이나 법무법인 같은 곳에서는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서나 주주들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려고 소유자증명서를 요구 하겠죠. 하지만 주주명부폐쇄일이 정해진 지금 시기는 그렇게 소액주주들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안건으로 주주제안을 할때는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12월 31일자 잔고증명서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때 소유자증명이 필요할수는 있지만 그 또한 법원에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소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할때 그때 준비해서 제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또한 내년 3월 주총 이전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우리가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판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잔고증명서로 서류를 모집한다면 더 많은 주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예상하는것은 초기에 많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활동에 참여한다는 소문이나 언론 기사가 난다면 그동안 소극적으로 지켜 보고만 있던 다른 주주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상식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랩지 주주분들이 어떻하면 쉽게 소액주주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안을 드립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