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벙어리뻐꾸기 님 질의에 대한 답변
벙어리뻐꾸기 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주주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으로 보여 공개 답변을 합니다.
벙어리뻐꾸기님 질의 1
헤이홀더를 통해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다시 깨어나고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진성주주님, 몇년식 보유중이신 장기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적인 분들도 꽤나 있으실겁니다. 아시겠지만 헤이홀더에 많은 지분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가치헤요 안건에 올리기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회사에 요구함으로해서 실현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져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건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1. 자사주소각 셀트,셀케 합병으로 득본 사람은 서정진회장 밖에없습니다. 약1.5조원의 어마어마한 자산을챙겼다고 합니다. (셀트:셀케합병비율 1:0449) 이에 주주들에도 못지않은 주주가치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향후 5년간 매년 5000억원 이상(약2조5000억) 자사주 매수후소각 2. 사외이사선임 3. 결산현금배당 주당3,000원 또는 분기배당 (잉여금의30%까지 현금배당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4. 24년 매출 3조5000억 미실현시 해외영업 수장교체와 대표이사경질등 책임경영해야함(전문경영인체제) 5. 무차입경영 약속이행. 6. 셀트리온 제약합병주당30만원이하 절대불가. 이상6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헤이홀더 답변 1
안녕하세요. 주주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주주제안의 경우, 주주총회일 6주 전에 발송이 되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3월 28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이번연도 정기주총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2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날짜를 이미 도과하여 금년 주주총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주제안 안건의 경우에는 1, 2, 3번 안건의 경우에는 가능하며, 4번 안건의 경우 상장회사 임원의 해임은 상법상 불가하므로 어렵습니다. 5, 6번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제안 내용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으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제안은 이미 실기하였지만, 다른 방법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벙어리뻐꾸기님 질의 2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 지분모으기에 불씨는 댕겨졌는데 대표하실분이 선뜻나서질 않네요. 기존 주주연대 대표는 온건파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와 대주주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합병후 주가와 회사 스탠스에 따라서 주주행동 향방을 결정 하겠노라 약속했었습니다. 이제와서 주식모으기 약속한바없다고 발뺌하니 주주님들이 극분노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개인주주들은 모래알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글 올려봅니다. 1. %의 의결권 충족되면 주주명부 회사로부터 수령, 열람등사,우편물발송(소송)등 모든 업무를 법률대리인에 위임가능한지요? 2. 법률대리인 선임비는 얼마나 될까요? 주주운동에 필요한경비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3. 헤이홀더에 1%가까운 지분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같이헤요"란에 안건 올리고 참여지분 모아보려합니다. "우리도 셀트리온의 주인이다." 슬로건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헤이홀더 답변 2
보통 1% 이상이 모인 회사의 주주들을 돕고 있으나,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헤이홀더에는 경영권 분쟁 등 기업분쟁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가 있으며, 기본적인 전략 등에 대한 자문과 용역(우편물 발송, 가치헤요를 통한 모금 및 주식보유명세서 확보)을 제공해드립니다.
서신의 작성/발송,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저희와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무료(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 제외)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office@heyholder.com로 연락주시거나, 가치헤요 탭에서 상담하기를 통해 연락주시면, 저희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과 소송을 위해 필요한 지분의 확보는 가치헤요를 통해 이루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