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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주제안에 관한 비보존의 회신을 수령하였습니다 (+ 의안상정 가처분 진행경과 포함)

녹지의파수꾼
녹지의파수꾼8,000주
2024-03-04 23:12조회수725댓글29좋아요22

비보존이 2/29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 도입, 자기거래위원회 신설,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또는 신설 안건은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신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창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정관에의 대표이사의 주기적 보고 의무 규정 신설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이사회가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주주총회 날짜와 일부 안건 미상정 사유를 물어보기 위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0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문에서 거부사유로 든 상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금번 주주제안 내용의 경우 과거 주주총회에 상정된 적이 없는 안건이기에 1호는 해당사항이 없고, 3호 역시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역시 상장회사에만 해당하므로 4호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남은 것은 2호와 5호인데, 공문에는 이 중 어떠한 사유로 주주제안 안건의 의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저는 이것이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라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안상정 가처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이 3월 13일(수) 오후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금일 통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보존 주주 권동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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