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3-20 11:18조회수543댓글36좋아요28
방금 전 법원으로부터 엑셀 형태의 주주명부를 소액주주에게 제공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달 주주 성명의 일부를 *표시로 마스킹한 주주 명부를 책자 형태로 제공하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금일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 12. 31. 기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명부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작은 시작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주주총회까지 힘차게 달려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