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주연대 임시주총 요구에 대한 김영우대표이사의 답변 공유
이양우주주 미인증
2024-12-30 15:55조회수383댓글11좋아요14

안녕하세요.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김영우 대표이사측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본인들이 해석한 일방적 법리해석을 근거로, 임시주총요구를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주연대 법률대리인측은 김영우 대표이사쪽 해당 답변은 법리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합니다.
근거1 )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2020년 개정 상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6 제10항에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규정에 따라 3%로도 임시주총 소집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2) 또한 전자증권법상 소유자증명서를 통해 주주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상법에서 소유자의 입증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고증명서로도 충분하며,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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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온을 통하여 곧바로 법원 청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