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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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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3:46조회205

안녕하세요. 헤이홀더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1. 본안 소송(성남지원 2024가합203170)

소장 포함하여 현재까지 회사 측과 각각 다섯번씩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부에서 이번 달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원고와 피고 측에 “이 법원이 선고한 (동종, 유사사건인 2022가합406845 사건의 판결이유 등을 참조하여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하였던 사건으로, 판결문에 5% 공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설시가 있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도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법원이 변론기일을 2025. 3. 7.로 잡은 부분입니다. 실제 판결은 이보다 더 늦은 4월~5월 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가처분 소송(성남지원 2024카합50187)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11월 늦어도 12월에는 결정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재판을 미루다가 결국 2025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본안이 아닌 가처분에서도 다투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월급이 일단 지급되면 뱉어내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해가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논리가 무용해졌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니, 가처분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시간을 끌고는 결국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엄진선 대표님과 상의를 하여,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가처분이 이번 3월 정기총회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정종민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가처분(의결권 행사 허용 및 금지 가처분)을 저희 헤이홀더 비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3월 정기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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