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자 임시주총건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문 25.02.12]
[2/28일자 임시주총건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문 25.02.12]
안녕하십니까,
씨씨에스 주주연대 대표자 이양우입니다.
저희 주주연대는 씨씨에스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들이 연대하여,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 일삼는 경영진에 대하여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김영우 대표이사의 해임과,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진행해왔습니다.
(24.12.13 자, 3% 이상 잔고증명 취합하여 함께 공문발송)
이에 대해 회사(김영우 대표이사)는 잔고증명서 기준으로 주주 보유 요건(6개월 이상 1.5% 보유)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법리해석을 내세워 소집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25.01.02 법원신청)
그러나 최근 김영우 대표측은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부 의사소통:
–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었으나, 갑작스레 법원 심문기일이 잡힌 시점에서 최신 잔고증명과 사외이사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25.02.05)
자체 임시주총 결의:
– 재검토 공문을 발송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본인들이 지정한 사외이사 후보들을 안건에 포함시켜, 임시주총 결의를 이미 진행하였습니다.(25.02.05-6 공시)
이 안건이 채택될 경우 저희 주주연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 금지:
– 이번 결의에서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전자적 의결권 위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의결권 수거 용역업체에 의한 주주 강압 행위:
– 김영우 대표측은 회사의 비용을 사용, 의결권 수거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주주 여러분의 의결권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용역업체 인원들이 주주 여러분의 자택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만약 이들이 김영우 대표 측의 안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 상장폐지, 또는 환기해제(거래 재개)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여러 주주들의 카톡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강압 행위입니다.
[문제점 및 우리의 주장]
소집청구권 침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시주총 안건을 상정하여 주주연대의 제안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주주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안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연대가 회사보다 앞서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자위임 금지의 위법성: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은 현대 주주총회의 효율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주주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위법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결권 수거 용역업체의 협박행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우 대표측이 의뢰한 용역업체가 주주 여러분의 자택을 방문하여 협박성 발언(거래정지, 상장폐지, 환기해제 어려움 등)을 통해 특정 안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주권 침해입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주주 여러분의 의결권 행사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응 방안 및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주의 깊은 참여와 증거 확보:
– 주주 여러분께서는 임시주총 관련 공지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의결권 수거 용역업체의 방문 및 협박성 발언 등 부당한 행위를 경험하실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녹취, 문자, 방문 기록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지체 없이 저희 주주연대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권 보호 활동 강화:
– 저희 주주연대는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은 물론 향후 임시주총에서의 주주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영우 대표측의 이번 결의가 채택될 경우, 경영권 분쟁이 해결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이는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결권 행사 보장 촉구: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의 금지는 주주 여러분의 편의성과 의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회사의 정상화에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주주대표자 이양우 배상
본 안내문은 회사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 및 주주권 침해 사례를 널리 알리고, 모든 주주 여러분께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와 법적 권리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