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윤슬3,177주
2025-06-20 21:15조회수195댓글2좋아요12
감액배당은 초과자본을 주주들에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이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에서 일반배당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배당의 경우 개인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액배당을 수취하는 주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과세 효과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대주주의 수익성 극대화로 이어진다.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배당과 이자)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시 49.5%)까지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모두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주 행동주의의 확대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에 있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