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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이자 = 기타소득

탈퇴 회원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5-09-10 18:13조회수115댓글3좋아요6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 하면 되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차이자가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대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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