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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이홀더 전자위임장 효력 부인은 위법 판결

2026-07-30

전자위임의 진정성과 의장 권한 남용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인피니트헬스케어가 2025. 6.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이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의장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한 것은 의장 권한의 남용이자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의장 개인에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3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전자위임장의 효력 자체는 지난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분증 사본의 첨부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자위임 플랫폼들은 위임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절차도 번거로워, 다수의 주주들이 전자위임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헤이홀더는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지 않고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방식에 관하여, 휴대전화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 본인인증 내역, 인증 시각, IP 주소 및 위임장 생성 시각이 기록된 문서이력인증서만으로도 전자위임장의 진정성과 동일성·무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실무상 주주총회 의장에게 의결권 인정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제출된 위임장의 효력을 부당하게 부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소액주주들이 적법하게 확보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이 위법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의장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회사 경영진이 위임장 심사 권한이나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과 별도로,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현재 3건의 주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 홍기태 회장을 상대로 한 위법한 경영자문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둘째, 홍기태 회장에 대한 해임의 소, 셋째,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위 3건의 사건은 모두 오는 9~10월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중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소송에서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회사인 솔본에 지급한 총 163억 원 규모의 경영자문수수료가 적법한지 여부와, 회사가 지난해 거래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률상 정당하였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들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지배구조와 경영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주주행동 계획

이번 판결을 이유로 소액주주 측은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액주주 측의 소집청구에 따라 회사는 지난해 6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면서 소액주주 측이 제안한 감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액주주 측은 회사의 전자위임장 불인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법정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 후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회사의 전자위임장 불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가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