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금일 회사로부터 답변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금일 오전에 회사에서 보낸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주소 기재상의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고,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직접 우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해드린 부분은 이를 정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공문 내용인데,
회사에서는 (i) 발신인으로 표시된 저희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ii)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명부 등의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i) 저희는 분명히 주주연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ii) 실무적으로 법률대리인이 공문을 보내어 어떠한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대리인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주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주 실명이 기재된 잔고증명서를 공문에 첨부하였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 개인만이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정은 위임 사실을 추인케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고증명서 이외에 대리권 수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권한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시간끌기나 번거롭게 하기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주주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면, 주주명부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주주 본인과 대리인 자격을 엄격하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입장을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처분 신청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