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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녕하세요 주주 명부 등사와 관련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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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b4dd75주주 미인증
2024-01-05 13:11조회수112댓글7좋아요9

안녕하세요

주주연대 여러분들

헤이홀더 대표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주주명부에 대한 공문이 완성되었고 회사에 발송 예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개선점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주연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성된 공문을 첨부 하도록 하겠으니 읽어 보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치에프알 주주연대를 위해 애써주시는 대표님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연대분들도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올해는 회사와 주주연대가 상생하여 에치가 비상하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2024 년 1 월 5 일

수 신 :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대표이사 정종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5층

(구미동, 하나EZ타워)

발 신 : 엄진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온(담당변호사 허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8층(서초동, 서보빌딩)

제 목 :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방문 관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같은 법원 2023. 12. 27.자 2023카합50207 결정(이하 “본 결정”)을 통해 귀사가 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 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중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2023. 12. 31. 기준 주주명부 및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을 각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귀사의 이의가 없다면 본 결정은 2024. 1. 11. 00시에 확정될 예정인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이 2024. 1. 11. 오전 11시 경 귀사를 방문하여 주주명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발행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4항).

5. 나아가 본인은 같은 날 상법 제3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성과관리∙보상규정이 승인된 주주총회의 의사록 및 첨부자료(위 규정들 포함)에 대한 열람∙등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의 귀사 방문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 9.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주 엄진선

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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