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회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1-10 12:55조회수188댓글6좋아요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2월 27일 엄진선 주주님에게 2023. 12. 31.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2주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곧바로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위 결정은 사실상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의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으로부터 2023. 12. 31.자 주주명부를 20일 경 받게 되니, 그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성향으로 보아서는 25여일까지 기다려보고 저희가 주주명부를 수령하고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22일까지 회사로부터 주주명부 수령에 관한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신속한 인용 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