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3-19 18:06조회수342댓글6좋아요19
법원이 지난 14일 주주제안 의안들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늘까지도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들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법원의 결정까지도 무시하는 사례는 최초입니다.
이에 금일 법원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1일부터 이행시까지 일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속히 결정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한 공시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금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를 하였습니다.
본래 회사 측 주주총회 소집공고(정정)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가 이를 계속 미루는 관계로 즉시 해당 공시를 하였습니다.
전자위임은 2영업일 뒤인 3월 22일부터 헤이홀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