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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주총회 표결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탈퇴 회원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3-29 16:43조회수495댓글13좋아요25

잘 아시다시피 금일 9시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거 같고, 표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표결을 한 것은 제2호, 제4호, 제6~9호였습니다.

 

저희는 전날까지 전자위임장 1,364,276주를 모았고, 서면위임장 115,361주를 모았습니다

 총 1,479,637주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312만주의 11.3%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결에 붙인 위 안건들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출석주식수(626만주) 중 81~82%의 찬성(반대)로 안건이 가결(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쪽 표가 약 115만주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확인한 제2호 반대주식수만해도 1,468,111주였기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IR 담당자는 5% 공시의무 위반이므로, 5%를 넘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5%(약 65만주)만 인정하였다는 뜻으로 저희가 모은 반대표 중 약 82만주 정도가 표결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측은 의결권 수거업체를 통하여 약 총 500만주 정도의 표를 가져왔고, 저희는 위임+현장 출석으로 197만주가 합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5% 공시 위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의결권 권유행사 공시에 소액주주연대가 헤이홀더에 몇 프로 모였다는 표현 하나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례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법원 쟁송으로 가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예상과 같이 제4호, 제9-1호 안건을 표결함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자인 정종민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4호 안건에서 적법한 방식(정종민 대표이사 의결권 제외 + 소액주주 반대표 모두 합산)으로 표결을 하였다면, (1) 찬성 주식수는 약 100만주에 불과하고, 반대 주식수는 약 197만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 안건을 가결한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주총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연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의 급여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주주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동안 노력해주셨던 주주연대분들께도 박수를 전달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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