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번 주총결의 취소소송 관련 설명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글을 씁니다.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정기 주주총회가 2024. 3. 29.에 개최되었으므로, 초입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2024. 5. 29.까지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가치헤요 달성 직후 2024. 5. 28.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성남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 소송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별도의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어 차주나 차차주에 법원에 신청서 제출이 예상됩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의 경우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취소소송(본안)과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영권 분쟁소송 등 거래소에서 정한 몇몇 사유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회사 측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취소소송의 대상은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제4호 안건)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라 다른 안건도 취소대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5.
위 결의가 취소될 경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가 꼼수를 부려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이라는 형사 카드를 꺼낼 예정입니다.
6.
오프라인 설명회(성토 대회) 및 임시주주총회까지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주연대 측과 협의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날까지 헤이홀더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