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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탈퇴 회원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8-20 16:16조회수196댓글2좋아요13

안녕하세요. 헤이홀더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1.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지난 3일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제4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제9-1호 '대표이사 보수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의 건'에 대해서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정종민 대표이사의 의결권은 인정하고,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는 5%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5월 28일 소장을 제출하였고,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9월 중으로 첫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종민 대표의사가 특별이해관계에 있어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고, 소액주주들의 5%보고의무 위반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있을 감사 선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리적으로는 5%보고의무 위반은 말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모두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위 취소소송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나, 본안 소송의 특성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첫 변론기일이 9월에 잡힌 만큼 결론은 내년 5월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신속하게 결론을 얻도록 어제 날짜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한 번 잡히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제기하여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각 안건에 대한 정확한 찬반 결과를 계속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지난 8월 9일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이 2~3주 내로 잡히고, 결정까지는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와 더불어 지난 정기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볼까 합니다. 전자위임이나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신 348분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 적으면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그 금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주연대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주주연대와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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