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 내용 안내
탈퇴 회원주주 미인증
2024-09-11 14:22조회수243댓글6좋아요8
안녕하세요
헤이홀더입니다.
어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있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2) 개인주주들이 위임장을 모은 것이 "의결권 공동행사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3) 가처분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였는데,
회사 측 소송대리인도 (1)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였고, 다음해부터는 대표이사 의결권을 제외하고 보수한도 승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2), (3)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으나, (2) 5% 보고의무 위반은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역시도 유사 사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일단 9월 27일까지가 1차 자료제출 기한이고, 2차 자료제출 기한을 10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일단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또다른 주총에서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 측에서 아마도 주주연대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